웹하드솔루션에 필요한 등록제(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)란?
웹하드 사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데다가 수익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,의도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
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자들이 늘어갔다. 하지만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었고 방
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콘텐츠 유통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.이들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약한 진입규제(신고
의무)를 악용하여 서비스의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불법적 수익을 향유하였다.
이에 웹하드나 P2P 등의 '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'에 대해서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
법 개정안이 추진되었다. 소위 웹하드 등록제라 불리는 제도이다.
+++ 등록제 시행 준비서류 +++
[다운로드]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준비내용[다운로드받기]
[참고사항] 상상몰 준비서류 지원
+++ 등록제 간편 진행순서 +++
1. 사업자등록
2. 사이트 개설
3. 통신판매업신고
4. 이용자보호계획서작성(등록제 필요서류)
5. 등록제 계약서 준비(등록제 필요서류)
6.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신고(=등록제)
7. 사이트 오픈
[참고사항] 등록제관련 업체 선정 및 필요서류는 상상몰에서 지원
그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
감사합니다.